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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벗삼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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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Information
시설이용료 반환 규정
시설이용료 반환 규정
구분 시기 내용 반환기준
주말, 공휴일 평일
자동차 야영장·캐라반·방갈로 성수기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총 요금 전액 환급 총 요금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9일~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6일~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4일~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2일~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전액 환급 총 요금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9일~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이용예정일 6일~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이용예정일 4일~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이용예정일 2일~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비수기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전액 환급 총 요금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전액 환급 총 요금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총 요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총 요금 환급
User Guide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 1. 성수기는 1년 중 "7월에서 8월"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 2.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합니다.
  • 3.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4. 이용자가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당일 취소"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